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사의 집회로 인한 공교육 멈춤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2023년/* 생각 2023. 9. 4. 16:48

    요즘 세상이 시끄럽고, 아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나도 교사들의 교권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다.

    일단 교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무원에 대해서 파업 등 몇가지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런 파업과 유사한 행동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헌법에서 공무원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에 밀접하여 있고, 이렇듯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음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현재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위법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헌법에서 규정한 정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거나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헌법정신에 반하고,
    교육의 존재의의를 더욱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 그렇다면 결국 교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번 행위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인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또, 교육청에 대한 강한 비판,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나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해석 이전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는 건강한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